“월례비 강요 땐 형사처벌”…‘건폭과의 전쟁’ 나선 원희룡

2023-02-21 11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2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아까 서용주 대변인님께서 월례비의 사법부의 판단 이야기를 잠깐 언급해 주셔서,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이미 조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현장에서는 뒷돈, 혹은 촌지로까지 불리지만 이 월례비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이런 성격, 2심 재판부,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았는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조금 평가를 하시겠어요?

[구자룡 변호사]
일단 형사적인 것이랑 민사적인 것에서 차이가 있는 게, 민사적인 것은 대등한 당사자들이 민사적인 쟁점에 대해서 서로 제출하는 내용을 가지고 법원이 그것만 가지고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월례비 전체에 대한 이런 사실관계가 다 이 사건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에 대해서도 민사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형사적으로 강요나 이런 갈취가 있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이 민사소송에서 아예 부당한 관행이라고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나온다면 월례비 그 자체의 성격이 부당한 것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더욱더 금지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더 생기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사소송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은 임금인지 아닌지 그 쟁점을 놓고 ‘통상적으로 주고 있었느냐.’ 이것을 다퉜던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당연히 강요나 협박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던, 비교적 깨끗한 사안에 대해서 다퉜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당한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그런 판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임금이라는 전혀 다른 초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직결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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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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