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월례비를 요구하다 적발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합동으로 '건설 폭력 수사단'을 만들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한 공사 현장에서 건설노조 관계자들이 비조합원 출근을 저지하는 모습입니다.
비슷한 시기 다른 공사장에서도 공사 방해가 이뤄졌습니다.
이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이 발표됐는데, 검찰과 경찰은 이른바 '건설 폭력, 건폭 수사단'을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행위가 사라질 때까지 단속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실태조사 결과 438명이 월례비를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 88명은 1명당 평균 9천 5백만 원을 받아 갔고, 1명이 2억 2천만 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찰청은 불법 행위 관련 최근까지 모두 400건, 1,648명을 수사해서 63명을 송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20명은 구속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건설 현장에서 채용 강요 등이 있었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건설노조를 형사 고소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이번 달 안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급 외 금품인 월례비를 수수하면 면허 정지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형법과 노동조합법의 벌칙 규정을 적극 적용하겠습니다. 안전 규정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예방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제공합니다.
추가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 부처에서 상반기 안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221180435600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