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기기피제' 유치원 교사 징역 4년에 항소
유치원 급식에 모기기피제를 넣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교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검찰은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1일) 징역 4년이 선고된 전직 유치원 교사 박 모 씨의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10여 회에 걸쳐 유해 물질을 투여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동료 교사의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0년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의 단체 급식통 등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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