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상환 유예 대상 집값 9억까지 확대

2023-02-21 0

주택담보대출 상환 유예 대상 집값 9억까지 확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대출자들에게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의 대상이 다음 달부터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의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대출자 중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면서 총부채상환비율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6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로 실업,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제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금리 7% 이상의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저금리 대환 대출도 다음 달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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