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오늘 전체회의…여야 대립 속 '노란봉투법' 심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1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이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해 법사위로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적 허점이 많고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환노위 소속 위원 16명 중 여당은 6명에 불과해, 노란봉투법은 야당 주도로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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