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5명의 목숨을 앗아간 방음 터널 화재를 수사하는 경찰이 처음 불이 붙었던 트럭 운전자와 당시 고속도로 상황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관계자들이 화재 발생 초기 상황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봤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음 터널 한쪽에 멈춰 선 폐기물 수거용 트럭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가 막 시작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어우 뜨거워."
달리던 트럭에 처음 불이 붙은 건 낮 1시 46분쯤.
당시 고속도로 상황실에는 이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지만, 화면을 눈여겨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상황실 직원들은 3분이 지난 1시 49분에서야 현장 순찰 직원의 연락을 받고 사고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황실은 이미 3분을 허비해 놓고도 메뉴얼에 따라 대피 방송을 하는 등의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후 2시쯤이 돼서야 안양 방향에 진입 차단시설을 작동하려 했는데, 화재 탓에 전기가 끊겨 먹통이 된 뒤였습니다.
경찰은 이처럼 상황실 근무자들이 초동조치에 실패하면서 참사를 키운 것으로 보고 직원 3명을 입건한 뒤 상황실장에 대해선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불이 처음 시작된 트럭의 운전자도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운전자는 지난 2020년에도 같은 트럭이 주행 중에 불이 나는 등 차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정비를 소홀히 해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여기에다, 트럭을 소유한 폐기물관리업체 대표까지 모두 5명을 입건한 경찰은 터널 시공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사법 처리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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