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새나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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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사실상 표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여야 간 공방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주요 정치권 현안, 배종호 세한대 교수그리고 서성교 건국대 교수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여야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놓고 표결하기로 했는데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아 있단 말이죠. 먼저 교수님, 그것까지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서성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운명의 한 주가 되면서 여야 간의 격돌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검찰이 법원에다가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정부, 곧 법무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게 됩니다.
아마도 법무부의 지금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체포요구 동의서를 받게 되면 국무총리,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초중반에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첫 본회의. 본회의 23일이나 24일 열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24일날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국회에서 표결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보면 2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회에서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면 가결 내지는 부결되는데. 만약에 부결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되지 않고 아마 불구속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고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으로 이송이 돼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 구속되느냐 아니면 불구속되느냐. 이렇게 이번 주 내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이는데.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까요? 아니면 의원들 자율에 맡길까요?
[배종호]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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