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집을 수차례 찾아가 우편물을 두고 온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8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38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앞서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고 경찰 긴급응급조치까지 위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3개월 동안 수시로 피해여성 집을 찾아가고, 지난해 3월에도 우편물을 보내고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11차례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앞서 지난 2020년 같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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