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재명 법정공방 전초전…김만배 로비 수사 속도
[뉴스리뷰]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두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검찰 영장에 이 대표의 반박문은 '미리보는 영장심사'를 방불케 했는데요.
양측은 어떤 논리를 펼쳤을까요.
또 구속된 '키맨' 김만배 씨의 입도 주목됩니다.
장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속영장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하고 의도적 허위주장을 하는 점을 볼 때 죄를 의심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피의자는 원하는 대로 진술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이를 이유로 한 영장은 위헌·위법이라고 응수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으로 규정해 중대성을 강조하고, 성남시 1년 예산의 16%에 달하는 4,895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인적·물적 증거도 충분하다며, '정영학 녹취록'과 이 대표의 서명 문건, 관련자 진술 등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나 공모했는지 증거가 전혀 담기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혐의가 돈과 관련됐는데 자신에게 온 돈의 언급은 없고, 지자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처벌하는 것은 경영자의 경영 판단을 벌하지 않는 우리 법 태도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또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거나 우려가 크다는 검찰에, 이 대표는 다 확보하지 않았냐고 맞받고 정성호 의원의 '입막음' 의혹도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국회 결정을 기다리는 한편, 다시 구속된 '대장동 로비스트' 김만배 씨 추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 씨는 김용·정진상 씨에게 '실제주인' 논란이 있는 천화동인1호 지분 428억 원을 약속하고 선거자금을 댔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줄곧 침묵해왔는데, 정치적 공동체인 측근들에 비하면 '약한 고리'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입을 여는데 주력하고, 숨긴 수백억 원이 '50억 클럽' 등으로 흘러갔는지도 추적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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