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국은 그야말로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법원이 어젯밤 체포동의 절차를 개시했는데요. 오는 27일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두 분 모시고 정국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절차를 얻기 위한 절차 과정을 개시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그래픽 간단하게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일단 구속영장 청구를 했죠. 체포동의안 국회에 접수되고 본회의에 보고되면 체포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게 가결될지 부결될지 부분인데 가결 같은 경우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 현재 재적의원이 299명이니까 그중 절반이 출석해야 되고 그 가운데 절반은 찬성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99명이라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전부 다 출석한다는 가정하에는 150%의 부분이 달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뒤에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그러니까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에게 직접 친전 보내서 검찰 영장 청구에 부당성도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체포동의안 표 단속에 그야말로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이 부분의 효과, 먼저 짚어볼까요.
[김장수]
저는 이재명 대표가 친전을 보내지 않아도 지금 국회 회기 중이어서 당연히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이 169석인가 그렇습니다. 저번에 노웅래 사건 때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친전 보내고 이러시는 것 안에도 당연히 민주당을 주도로 해서 부결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
제가 봐도 부결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친전을 보냈던 내용은 뭐냐 하면 검찰이 제시한 구속영장을 확인해보니 매우 부실하다. 그렇다면 부실한 구속영장을 왜 발부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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