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료 수십억'에 테라 측 청탁받은 티몬 전 대표 구속 면해 / YTN

2023-02-17 12

간편 결제 수단으로 가상 화폐 '테라'를 도입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티몬 전 대표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8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티몬 대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제(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업계에서 처음으로 테라를 간편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의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그 대가로 루나 코인 수십억 원어치를 받아 현금으로 바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또,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브로커 B 씨에 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이미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B 씨는 테라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은행이 해결해줘야 할 문제를 금융권 로비를 통해 해소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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