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 />
중앙선거"/>

중앙선관위 '조합장 돈 선거' 특별 단속…"1390으로 신고"

2023-02-17 1

중앙선관위 '조합장 돈 선거' 특별 단속…"1390으로 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 3회 전국조합장선거 막바지인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해 감시·단속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돈 선거 정황이 발견되면 그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위반자 전원을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금품 수령자에게는 받은 금액의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조합장 선거 신고와 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선관위 #조합장 #돈선거_단속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