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관련해 4천8백억 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국회 체포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요구서를 넘겨받아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하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집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측근들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들에게 부당이득 7,886억 원을 몰아주게 하고, 이보다 앞서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특혜를 주고 211억 원 규모의 이익을 챙겨준 혐의도 받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에 운영 자금 50억 원을 요구하고, 건축 인허가를 대가로 40억 원을 성남FC에 공여하게 하는 등 네이버와 두산건설·차병원 등 네 곳에서 133억5천만 원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정 전 실장과 공모해 뇌물을 기부로 가장하기 위해 기부단체를 통해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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