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살피던 개 때려 숨지게 한 동물카페 업주 구속기소
미등록 동물 카페를 운영하면서 강아지를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어제(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동물 카페 업주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의 동물 카페 매장에서 보살피던 강아지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강아지의 사체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A씨와 종업원의 SNS 대화 내용과 CCTV 영상으로 미뤄 강아지가 죽은 것으로 판단한 뒤 지난 8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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