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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기관장 사직 강요 '유죄'...법원 "구시대적인 일" / YTN

2023-02-17 2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산하 공공기관장 사직 강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정당화할 수 없는 구시대적인 일"


전임 시장 때 임명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관행이라 할지라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당시 오거돈 부산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부산시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상대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습니다.

전임 시장 때 임명된 인사들 대신 새로운 사람으로 자리를 채우기로 한 겁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1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서를 내게 한 것은 구시대적인 일"이라며 "전임 시장 때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관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혐의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학계에서는 단체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불편한 동거' 상황에서는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용철 / 한국반부패정책학회장 : 능력이나 전문성이 탁월한 사람은 유임해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제도 개선과 동시에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오 전 시장은 부하 직원 강제추행 사건으로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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