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식품, 이른바 해외 직구 식품 가운데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같은 위해성분이 포함된 273개 제품이 식약처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 직구 식품 3천 개를 구입해 검사한 결과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와 성분이 확인된 273개 제품을 반입차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근육 강화나 성 기능 개선 효과 등을 표방했고,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과 실데나필, 남성호르몬을 조절하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의 위해성분이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식약처의 검사를 받는 정식 수입 식품과 달리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 직구 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위해성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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