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막는 킥보드 무조건 견인…다음 달부터 단속 강화

2023-02-16 1,125



[앵커]
길 위에 흉물처럼 방치된 전동 킥보드, 보기도 안 좋고 참 불편하죠.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달부터 출퇴근 시간대, 무단으로 주차된 킥보드는 곧바로 견인합니다.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좁은 골목 자동차가 수시로 다니는 차로 한쪽에 세워진 전동 킥보드, 주차금지 표지판들 사이에 떡하니 자리 잡은 킥보드도 있습니다.

[이인직 / 킥보도 견인업체 대표]
"하루에 평균 40대 이상은 (견인)하고요. 많을 때는 60대 70대 이상은 하는 것 같습니다."

홍대입구역 주변, 지정된 곳이 아닌 장소에 킥보드와 공유자전거가 줄줄이 세워져 있습니다.

차량이 수시로 오가는 주차장 출입구 바로 앞에도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인도를 따라 200미터가량 걸었는데 길 한복판을 비롯해 서른 대 넘는 킥보드가 무단 주차돼 있습니다.

[이찬우 / 경기 성남시]
"(킥보드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많고 나잇대가 많으신 어르신 분들도 그런데 위험하니까… "

[김규민 / 서울 서대문구]
"뒤에도 확인하고 옆도 확인하고 그러면서 걷다 보니 킥보드에 있는 핸들 같은 부분에 부딪히거나."

서울시의 설문조사 결과 시민 2800여 명 중 96%가 무단방치된 전동 킥보드로 불편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시민 불편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출퇴근시간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5개 지역에 무단으로 주차된 킥보드, 공유자전거는 곧바로 견인합니다.

지금까지는 무단주차할 경우 공유업체들이 자진 수거할 수 있게 1시간의 여유 시간을 줘왔습니다.

킥보드의 최고 주행속도를 현재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하고 안전모 착용 등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김문영


김민환 기자 km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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