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4,895억 원 배임 혐의
검찰 "성남도공 확정이익 1,830억, 턱없이 부족"
"전체 개발이익 70% 받았어야…성남도공에 손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4천억 원대 배임 혐의와 함께, 성남FC 운영자금 관련 뇌물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 신병을 확보하려는 시도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주요 혐의,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이 작성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는 150쪽이 넘는데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관련 혐의가 가장 주요하게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4,895억 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장동 수사 초기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적용한 배임 액수 최소 651억 원보다 7배, 김만배 씨를 추가 기소할 때 적용했던 최소 1,827억 원보다도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업무상 임무를 어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수준에 현저히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4,895억 원어치 손해를 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애초 받아야 할 적정한 배당이익은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천7백억여 원이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정진상 전 실장·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알려줬다며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혜받은 민간업자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대장동이 7,886억 원, 위례신도시 211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자들로부터 이 대표 측근들이 뇌물과 정치자금 등을 받았단 혐의는 이 대표 영장에선 빠졌다고요?
[기자]
네, 앞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에게 적용했던 대장동 개발이익 428억 원 약속 혐의는 검찰이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엔 담지 않았습니다.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았다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역시 이 대표 혐의에선 빠졌습니다.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아직은 충분히 입증... (중략)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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