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이 엿새 만에 충북 충주에서 무사히 발견된 가운데, 현장에서 체포된 50대 남성이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초등학생 11살 A 양 수색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56살 김 모 씨를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르면 오늘(16일) 오후 실종 아동법에 따른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SNS를 통해 A 양과 대화를 주고받았던 김 씨는 미성년자인 A 양을 충주로 오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당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아동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A 양은 현재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도 피해자 조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15일) 오전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공장 인근에서 김 씨와 함께 있던 A 양을 발견했습니다.
A 양은 실종 신고가 접수되기 하루 전인 지난 10일 오후, 택시와 시외버스를 타고 강원도 춘천에서 서울을 거쳐 충북 충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경찰 공개수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이 양은 실종 엿새 만에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충주에 있다는 자신의 위치를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양을 찾아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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