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4천억 원대 배임 혐의와 함께, 성남FC 운영자금 관련 뇌물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 신병을 확보하려는 시도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주요 혐의,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먼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관련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이 대표에게 4,895억 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장동 수사 초기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적용됐던 배임 액수 최소 651억 원보다 7배, 김만배 씨를 추가 기소할 때 적용됐던 최소 1,827억 원보다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업무상 임무를 어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해 4,895억 원어치 손해를 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애초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은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 원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정진상 전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알려준 부분에는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혜받은 민간업자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대장동이 7,886억 원, 위례신도시 211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앞서 정진상 전 실장에게 적용했던 대장동 개발이익 428억 원 약속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 담지 않았습니다.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았다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역시 이 대표 혐의에선 빠졌습니다.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해온 성남FC 제삼자 뇌물수수 사건은 이번 영장에 함께 담겼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 관내 기업인 네이버와 두산건설, 차병원 등 4곳에서 시유지 매각이나 각종 인허가 청탁을 받고, 자신이 구단주인 축구단에 모두 합쳐 133억여 원의 뇌물을 주게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네... (중략)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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