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4천억 원대 배임 혐의와 함께,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적힌 주요 혐의,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먼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관련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이 대표에게 4,895억 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장동 수사 초기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적용됐던 배임 액수 최소 651억 원보다 7배, 김만배 씨를 추가 기소할 때 적용됐던 최소 1,827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업무상 임무를 어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을 배당받도록 해 4,895억 원어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애초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은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 원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정진상 전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한 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올해 1월까지, 공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에게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안겼다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에 대해서도 이 대표에게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해 안긴 부당이득은 211억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게 적용됐던 대장동 개발이익 428억 원 약속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 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해온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이번 이 대표 구속영장에 함께 담겼습니다.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각종 기업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시장이 구단주인 축구단에 불법 후원금 133억여 원을 유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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