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사실상 금지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는 어제(15일) 오후 회의를 열고 여야 쟁점 법안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소위에서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 위원 4명, 정의당 위원 1명이 의결을 주도한 가운데 국민의힘 위원 3명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의결 직후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동시에 해당 법은 거대 정치 노조인 민주노총의 청부 입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청회는 물론 3차례에 걸쳐 소위에서 찬반 논의를 했다며 개정안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소위를 통과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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