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와 일반인은 다르다..."무리한 기소" vs "즉각 항소" / YTN

2023-02-15 22

법원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내려졌던 출국금지는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이를 주도한 관련자들에게 죄를 물을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인과 달리, 적어도 김 전 차관에 대해선,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당사자들은 무리한 기소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3월 22일 자정 무렵, 인천국제공항에서 0시 20분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려던 김학의 전 차관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에 막혔습니다.

취재진 눈을 피하려 자신과 닮은 대역을 동원하고, 얼굴을 가린 채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당시는 김 전 차관의 억대 뇌물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재수사가 예고된 시점이었습니다.

[김학의 / 전 법무부 차관(지난 2019년 3월) : (왜 출국하시는 겁니까?) (성 접대 의혹 인정하십니까?) ….]

그런데 불똥은 다른 곳으로도 튀었습니다.

법무부 공무원들이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 전 차관의 출국정보 등을 조회하고, 진상조사단원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관련 서류를 위조해 불법으로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이후엔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불법 출국금지 과정을 들여다보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압력을 넣어 수사를 방해했다는 '외압 의혹'까지 터졌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는 일단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이 검사가 출국금지를 요청할 당시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가 막연한 의심에 불과할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아, 긴급출국금지 대상으로 볼 순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원의 심리와 법률 검토 끝에 밝혀진 사후적 판단이라며, 당시 수사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했던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것은 정당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상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김 전 차관에 대한 매우 긴박한 상황과 어떠한 범죄 혐의도 없는 일반인의 출국을 막은 경우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광철 /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 김학의 사건의 시작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연 검찰이 법을 지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성윤 전 고검장에 대한 판단도 비슷한 맥락...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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