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간편결제 수단으로 가상화폐 테라를 도입하게 해 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티몬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최근 전 티몬 대표 A 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브로커 B 씨에게는 금융권에 로비한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업계에서 처음으로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달라는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그 대가로 루나 코인 수십억 원어치를 받고 현금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B 씨는 테라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은행이 해결해줘야 할 문제를 금융권 로비를 통해 해소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현성 대표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 A 씨와 B 씨는 정당하게 테라폼랩스와 고문계약을 체결했고 매년 1∼2억 원 수준의 루나 코인을 고문료로 받으며 합법적인 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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