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2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한 42살 의붓어머니 A 씨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바꿨습니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인정되면 7년 이상 징역부터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또 A 씨 부부가 재택교육을 하겠다며 아들을 지난해 11월 이후 학교에 보내지 않은 데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39살 친아버지를 아들을 숨지게 한 공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에 명시한 대로 상습아동학대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의붓아들을 지속해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아들이 숨질 때 몸무게는 30kg에 불과했고, 온몸에선 멍 자국이 발견됐지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하거나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숨진 당일도 아들을 밀쳤을 뿐 때리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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