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당시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15일)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특정 항목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준 혐의로 윤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 모 국장과 차 모 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하자,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국장과 차 과장은 이미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 교수는 모레(17일) 오전 10시 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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