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멍' 숨진 아이 계모 '아동학대살해' 적용

2023-02-15 0

'온몸에 멍' 숨진 아이 계모 '아동학대살해' 적용
[뉴스리뷰]

[앵커]

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아이의 계모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계모가 지난해부터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했고 학대가 이어지면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예견 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친부와 계모는 내일(16일) 검찰에 넘겨집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12살 아이를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와 친부가 검찰에 넘겨집니다.

계모는 기존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혐의가 변경됐습니다.

경찰은 학대가 이어지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이라고 본 겁니다.

먼저, 계모는 지난해 중순부터 상습적으로 아이를 때렸습니다.

아이가 왜소한 상태는 물론 피멍이 생기는 등 상처에도 병원 치료와 같은 조치는 없었습니다.

외려 이러한 상태를 무시하고 폭행이 계속돼 아이가 기저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학대가 사망에 이르게 된 요인이 됐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또 교육적 방임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친부에겐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가 유지됐습니다.

앞서 구속 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훈육 차원'이었다며 학대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또 사망 당시 아이는 몸무게가 30kg에 달할 정도로 야위었었는데 부모는 "굶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은 이들 진술과 달리 아이가 또래보다 체격이 좋았고, 건강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친부가 이혼 후 아이를 숨기며 친어머니는 지난해 5월 마지막으로 아이를 봤지만, 당시에도 야윈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애가 여섯 살 정도의 팔굵기라 해야되나 팔다리가 야위어 있었고."

지난해부터 반복된 친부와 계모의 학대 끝에 아이는 결국 멍투성이로 숨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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