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원이 넘는 차량 대금을 개인계좌로 받아 챙긴 현대차 대리점 영업사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규모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현대차 본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대차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한 30대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차량 대금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에게 차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거나,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은 겁니다.
9개월 동안 38명으로부터 23억 원을 챙겼습니다.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A 씨가 극히 일부를 변제하고, 자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변호인단에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등 1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피해자들은 2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라며 크게 상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 피해자에게 사과도 없었고, 반성문을 제출했다는데 저희는 반성문 내용조차도 모르고 일절 본적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옴에 따라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영업사원과 대리점, 그리고 현대차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대리점으로부터 차량판매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관리할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김해영 / 변호사 : 최근 대법원에서 사용자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에 비춰서 현대차도 이번 경우 피해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동차 영업사원들의 비슷한 범행이 꾸준히 벌어지는 가운데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bos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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