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짧게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한 한 장관이네요. ‘내가 어디 도망간답니까. 검찰이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하면 될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 늘 반발하지 않나.’ 지금도 이제 국회 법사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오늘 한동훈 장관이 ‘그럼 구속영장 청구는 결정을 한 것이냐.’라고 했더니 ‘아직 보고는 못 받았지만, 증거와 팩트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한 장관이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네, 한 거의 1년 넘게 끌었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검찰 수사가 이제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에 결국 영장 청구가 이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참 오랫동안 대장동 수사 이루어졌고, 성남FC 사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제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일각에 따르면 이미 구속영장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있으니까요. 전망에 따르면 내일 정도에 아마 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만 하면 24일에 국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이 영장 청구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영장 청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죠? 특히 우리 검찰은요, 그동안 전직 대통령도 다 구속시킨 검찰입니다. 대기업 회장들도 구속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도망갈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또 특히 사건의 중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중대할 경우에 항상 신병을 구속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사건은 지난 대선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지금도 저희가 이 방송만 정말 매일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법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아서 아마 검찰의 영장 청구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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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