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회유’ 논란 대신…‘검찰 유출’ 따진 민주당

2023-02-15 7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정성호 의원도 스스로도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회유 논란에 대해서, 그런데 다만 민주당은 이게 검찰을 거쳐 언론에 흘러나간 것 자체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 고발하겠다. 회유 논란보다는 유출에 민주당은 방점을 두는 것 같아요?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저도 이게 이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셔서 실은 고발을 원하지 않으셨는데 아마도 당에서 이제 공수처에 고발을 한다고 한 것 같아요. 기존에는 검사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의사실을 공표했을 때 누군가가 고발을 하더라도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공수처가 없다고 한다면 고발해 봤자 큰 의미는 없었을 것 같은데,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수처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들이 정말로 국민들의 눈은 굉장히 눈살을 찌푸릴 것 같고요. 또한 김학이 씨 보면 과거에 ‘뇌물 먹고 성접대 받았다. 동영상까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결국 공소시효 도가 되고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것 출금, 도주하려는 사람 잡았다고 해서 출금하는 것 잡았다고 해서 다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이 변호사님, 말씀 끊어서 진짜 죄송한데, 김학이 전 차관 이야기는 바로 이어지는 주제에 있으니까 질문에 조금 답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조금 사람들에게만 법을 요구하지 말고 검찰 스스로도 조금 공무상비밀누설이든 피의사실 공표죄든 조금 절제를 하는, 법을 지키는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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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