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사실상 모두 무죄...이성윤 '수사 외압'도 무죄 / YTN

2023-02-15 10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이 1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한 측면이 있긴 했지만, 김 전 차관이 재수사를 앞두고 있던 만큼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자세한 선고 결과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이 1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출국을 저지한 목적과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규원 검사에 대해선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와 관련해 검사장 대리인 명의 자격을 위조하고 공용서류를 은닉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범행이 비교적 가벼울 때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상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위법했고 결과적으로 그릇된 선택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일반인의 경우와는 다르게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 검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일부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팀은 법원의 판단은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춰 전반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항소를 통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차 전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당시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고 하자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이후 이 과정에서 일련의 조... (중략)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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