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북한 무인기 부실대응' 장성·영관급 10여명에 구두·서면경고
[앵커]
작년 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5시간 동안 침범했을 때 우리 군의 부실 대응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었죠.
군이 사후 검열을 거쳐 관련자 10여명에게 구두와 서면 경고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이 중 한 대는 용산 대통령실을 기준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했습니다.
군이 무인기 항적 등 전반적 대응 상황을 검열한 결과, 무인기를 최초 식별한 육군 1군단과 수도권을 방어하는 수도방위사령부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긴급 상황으로 판단 못 한 탓에 고속상황 전파체계도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군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장성과 영관급 관련자를 포함해 10여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해 왔는데, 구두와 서면 경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응 작전을 총괄한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에게는 구두 경고를, 1군단장을 비롯해 수도방위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과 정보부장 등에게는 서면 경고를 내릴 방침입니다.
이상 항적을 처음 탐지한 요원 6명에게는 합참의장 표창을 수여키로 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이 뚫린 초유의 사태에 군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늘의 울타리 비행금지구역에 무인기가 들어갔다면 그것은 경계의 완전한 실패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책임 회피만 하려 하고 있죠."
반면 중징계할 경우 군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고 오히려 북한에 유리한 상황을 제공하는 결과 등의 영향도 고려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이 필요하겠지마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흡했던 부분을 조속히 보완하는 것이…."
군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당사자들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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