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수익 은닉·증거인멸' 김만배 구속영장

2023-02-14 36

검찰, '대장동 수익 은닉·증거인멸' 김만배 구속영장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 인멸·은닉 교사 혐의로 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주변에 대장동 사건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하고, 추징보전 명령 집행에 대비해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해 증거 인멸과 은닉을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박수주 기자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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