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3년 넘는 재판 끝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수용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동물을 구조하다 공간이 부족해지자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박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동물보호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를 통해 2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세간의 비난이 활동에 방해되기 때문에 안락사 사실을 숨긴 점은 반성한다면서도 안락사 행위 자체는 전체 동물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동물보호소 공간을 확보하고 치료비용을 줄이고자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하고, 구조 명분으로 타인의 사육장 2곳에 무단 침입해 개 5마리를 훔친 혐의로 2019년 말 기소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214150919880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