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노숙' 징집거부 러시아인들 난민심사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상황에서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일부 러시아인들이 난민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A씨 등 러시아인 3명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를 상대로 난민심사를 받도록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러시아인 2명에게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의 소송은 원고 패소로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0월 A씨 등 3명은 전쟁동원령이 내려진 러시아를 떠나 인천공항에서 난민 심사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A씨 등은 현재 4개월째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사실상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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