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국회의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 노동 개악이 아닌 노동 개혁을 위해 국회는 시급한 노동·민생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는 노조법 2, 3조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노조법 2, 3조 개정은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우리 법원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했고 EU 의회에서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법안이 채택된 만큼 더는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흔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립니다.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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