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30번 이상 언급…“김건희 계좌, 2차 조작에도 쓰여”

2023-02-13 0



[앵커]
지난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권오수 전 회장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수십 차례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의 계좌가 2차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판단했는데요.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시기죠.

대통령실은 김 여사는 오히려 피해자라며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1심 재판부가 작성한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30번 넘게 등장합니다.

재판부는 권오수 전 회장 등의 주가 조작 범행을 시기별로 구분했을 때,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공소시효가 끝난 1단계 범행 뿐 아니라, 2단계에도 계속 이용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권오수 /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지난 10일)
"(김건희 여사는 연루되지 않았다는 입장 여전하신가요?)…."

1단계와 2단계에 모두 계좌가 이용된 건 김 여사와 김 여사 어머니 최모 씨 단 2명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각 거래 별로 유무죄를 따졌는데,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주' 손모 씨 계좌 거래와 달리, 김 여사 명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 49건에 대해선 부정거래로 보고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법한 시세조종으로 유죄가 인정된 범행에 계좌가 쓰였다고 바로 김 여사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전주'가 처벌 받으려면 작전 세력과 공모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2단계 범행을 주도한 이른바 선수 김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은 판결문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은 없다며, 전 정권에서 2년간 수사 하고도 기소하지 못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편집 : 변은민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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