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동학대 계모·친부 소환…'고의성' 주시
[앵커]
경찰이 인천에서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채 숨진 아동의 계모와 친부를 상대로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부모가 인식했다면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혐의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를 때렸습니까?) 전 안 때렸습니다."
멍투성이로 숨진 아동의 계모와 친부를 상대로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주말 동안 이들의 휴대전화 등에서 확보한 방대한 양의 대화 등 자료를 분석하는 데 이어, 이들을 직접 불러 대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이 주목하는 건 '고의성'입니다.
현재 계모 A씨를 상대로 적용된 죄목은 '아동학대치사' 혐의.
하지만 이들이 아동의 살인을 의도했거나, 숨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하는 등의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정황이 발견되면 가장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구속 전 이뤄진 조사에서 이들은 '자해를 했다'는 진술에서 '훈육 목적의 체벌이었다'고 입장을 바꾸었는데, 경찰은 이들이 상당 부분 거짓 진술을 했다고 의심하고 학대와 사망 전후 구체적인 대화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이 집 내부 CCTV 등 자료를 고의로 숨기거나 파기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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