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금고지기 구속 심사 포기...'비자금 590억' 규명 핵심 / YTN

2023-02-13 4

김성태 ’금고지기’ 김 모 씨, 구속심사 출석 포기
검찰도 출석 안 해…법원, 서면 심사로 판단
김 씨 "조사 성실히 받겠다"…송환 때부터 협조

앵커]
쌍방울그룹과 김성태 전 회장의 자금을 관리해온 거로 알려진 이른바 '금고지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구속 필요성을 다투는 대신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취지인데,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590억 원 규모로 파악한 김 전 회장 비자금의 사용처를 추궁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김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서면 심사로 대체된 거죠?

[기자]
네,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 씨와 검찰 모두 앞서 오후 2시 반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별도의 심문 없이 검찰이 낸 기록을 중심으로 김 씨의 구속 필요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김 씨가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서 구속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김 씨는 국내 송환을 기점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해외 도피를 이어오던 김 씨는 "들어와서 사실대로 진술해달라"는 취지의 김 전 회장 지시를 받고 송환에 응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틀 동안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을 이어가며 협조적으로 임하는 거로 전해졌는데,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가 가려진 이후에도 같은 태도를 유지할 거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검찰은 김 씨 구속 수사를 통해 최대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까요?

[기자]
우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거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의 횡령금액은 590억 원가량입니다.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규명하는 게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유령회사와의 복잡한 거래 등을 통해 이 돈을 빼돌리고, 또 지시에 따라 쓴 실무자가 바로 '금고지기' 김 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김 씨 진술을 통해 김 전 회장이 빼돌려 만들어낸 비자금 사용처를 규명할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받는 모든 의혹과 연관된 자금이 이 돈에서 나왔을 수 있다고 의심합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이 경기도 스마트...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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