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50억 원 무죄’에 즉각 항소 의지
검찰, 항소심에서 ’경제적 공동체’ 입증 주력
"입사경위·성과급 받을 때 나이…경제적 공동체"
제3자 뇌물죄 가능성에 검찰 "곽상도가 받은 돈"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부랴부랴 재판 담당 검사를 충원해 50억 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는 기존 논리를 보강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고 검찰은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곽 전 의원의 1심 공소 유지는 기존 수사팀이 담당해왔는데, 항소심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반부패수사3부 소속 검사가 추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기존 3명이던 재판 검사를 더 늘리라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주문에 따른 조처입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곽 전 의원 부자가 경제적 공동체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거로 보입니다.
이미 검찰은 1심에서 아들 곽 모 씨가 입사 초기부터 법인 차량이나 카드, 사택 같은 혜택을 받은 건 곽 전 의원을 아버지로 둔 덕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곽 씨의 화천대유 입사는 곽 전 의원의 부탁으로 가능했고 퇴사 당시 나이가 30대 초반에 불과했단 점을 고려하면 이들 부자를 경제적 공동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곽 씨에 대한 수사는 남아있는 상태라며 돈을 받은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정해나가기 위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뇌물죄가 아닌 제삼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약속받은 경우도 처벌하는 '제삼자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재판부 논리를 따르기보다 50억 원은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이라는 기존 입장을 우선 유지해본다는 방침입니다.
송 지검장은 이번 주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던 기존 수사팀을 불러 기소와 공소유지 경과를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가열된 점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곽 전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50억 클럽 인사 등 로비 의혹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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