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숨진 초등생 '눈물의 발인'...외가 유족 "친부, 살인죄 적용해야" / YTN

2023-02-11 4,452

인천에서 부모의 학대를 받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눈물 속에 아이를 떠나보낸 외가 가족들은 전날 구속된 친부와 계모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이를 보내는 마지막 길,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습니다.

해맑은 영정 속의 모습에 끝내 눈물이 터집니다.

"나를 데리고 갔어야지 왜 애를 데리고 가"

12살 이 모 군의 시신은 인천의 한 추모공원에 안치됐습니다.

[피해 아동 외할머니 : 영정사진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지 애가 무슨 죄가 있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아이를 키우던 계모와 친부는 전날, 아동학대 치사와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친부의 태도에 유족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피해 아동 외할머니 : (친부가) 경찰에 인계돼 내려오면서 '저는 안 했습니다.' (중략)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 보는 데 치가 떨리고요. 자식이 죽었는데 저런 언어가,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조차도….]

특히, '친모와 연락이 안 돼 아이를 못 만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관련 통화녹음과 문자메시지도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피해 아동 외할머니 : (친엄마랑) 연락이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찾아오지 않았다잖아요. 다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애원했는데도….]

숨진 아이의 몸무게는 30kg 남짓.

또래보다 앙상한 몸에는 참담한 학대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피해 아동 외할머니 : 법정에서 판결 날 때 정말 '아동 살인' 이렇게 적용해서 법정 최고형을 두 사람 다, 정말 법정 최고형 받았으면 좋겠어요.]

경찰은 구속된 친부와 계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문자 메시지 등 증거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소환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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