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70세 상향은 위법한가?...'대구시 VS 서울시' 정반대 해석 / YTN

2023-02-10 37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사업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현재 65세 이상인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70세로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노인단체는 위법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고 서울시 역시 대구시와 반대되는 법률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높이는 정책이 위법한지 적법한지 한동오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65세 이상에 적용되는 지하철 탑승 요금 면제 혜택을 대구시는 70세로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인단체는 위법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김호일 / 대한노인회 회장 (9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65세 이상 자에게 지하철 무료에 대한 혜택이 법에 있는 조항입니다. 이걸 광역시장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법을 어기면 그 사람은 위법행위를 했으니까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지.]

논란의 시작은 지난 2일 홍준표 대구시장 발표였습니다.

법에 65세 '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돼 있어 무임 승차 대상을 70세로 바꿔도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는 2028년부터 70세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에 반대하는 정부도 대구시 해석과 비슷하지만 노인층의 여론도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 법령 위반은 아닙니다. 지자체 자율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율, 재량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노인 서비스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노인복지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할 수 있다'여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닌 안 지켜도 되는 임의규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인데, 대통령령을 보면 65세 이상에게 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 종류와 할인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과 시행령을 통합적으로 해석해 강행규정으로 봐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법률 검토 결론입니다.

시행령에 구체적인 할인율까지 적용하고 있어, 지자체에서 이를 ... (중략)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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