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사망 초등생 부모 구속 "도망·증거인멸 우려"
12살 아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와 계모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0일)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친부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계모에게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친부에겐 도망 우려가 있고, 계모에게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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