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후원금 횡령' 윤미향 벌금형…대부분 '무죄'
[앵커]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이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기소된 8개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는데요.
윤 의원은 일단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기부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정의연 김모 전 이사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기소된 8개의 혐의 중 유죄로 인정된 건 업무상 횡령 혐의 하나입니다.
법원은 윤 의원이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에 보관했던 자금 1천 7백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횡령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윤 의원이 "횡령을 위해 계획적으로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30년 동안 열악한 상황에서도 위안부 문제에 기여하며 유죄로 인정된 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대협과 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앞으로 들어온 후원금 등 1억 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약 1억 이상 횡령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극히 일부, 약 1천 7백만 원에 해당하는 횡령금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한 윤 의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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