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 YTN

2023-02-10 27

##4번째 문장 두 명 -> 한 명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주가조작 '선수'로 활동한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을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작에 가담한 증권사 직원 등 4명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전주' 역할을 한 손 모 씨는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이 대표이사 지위로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주가조작을 주도했고, 범행 전반에 걸쳐 큰 책임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은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쟁점이 됐던 공소시효에 대해선 2010년 10월 20일 이전까지 이어진 1차 시기 범행은 2차 시기 범행과 주가 거래 패턴, 참여자 등이 달라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없다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권 전 회장은 판결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 씨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 권 전 회장은 재판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대신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부인해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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