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답변 땐 조사 끝낼 것”…이재명 영장 청구 언제쯤?

2023-02-10 42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10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지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1심에서 뇌물 혐의 유죄가 나온 게 이 앞서 이야기했던 정영학 녹취록 가운데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 통해 돈을 달라고 한다.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일단 오늘 조금 전에 알려지기로는 서울중앙지검장인 송영호 지검장이 곽상도 전 의원 뇌물 무죄 재판의 검사 인력, 수사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조금 내비쳤더라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반부패 3부에 지시를 해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조금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지금 제대로 했느냐는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으니까 지금 검사들을 증강해서 항소심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해요. 참 저는 요즘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판결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법 상식과는 배치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하물며 이번 판결 놓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뇌물 줄 일 있으면 자녀들 퇴직금으로 줘라. 그럼 괜찮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어요. 판사 본인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대리 몇 년 한 사람한테 50억이나 되는 퇴직금을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대가성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대가성을 따지기 위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증거가 없다고 해서 그냥 바로 무죄 판결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근거라는 것들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해석하지도 않고 본인도 인정하는, 세상에 몇 년 근무한 사람한테 50억을 퇴직금으로 주는 게 그게 그냥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어떤 이런 뇌물 주는데 그런 식으로 줘버리면 다 그럼 법원에서 무죄 판결할 것인가요? (단, 독립된 자녀여야 합니다.) 그렇죠. 단, 독립된 자녀한테 앞으로 뇌물 줄 것 같으면, 그렇게 줘버리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정말 요즘에 재판부나 판사들이 현실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세세한 부분을 보면서 전체 숲을 못 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는 요즘 판사들이 많이 지금 그만두었다고 하지만,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바로 잡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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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