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하였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깨졌다"고 해석했다. 또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가짜뉴스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야권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 권오수 전 회장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됐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 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조국 수사가 진행되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2020년 4월 재고발했고 민주당은 그때부터 논평, 최고위원회 발언, 유세 등으로 3년 가까이 270회 넘게 '주가 조작'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마구 퍼뜨렸다"라며 "스토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하고,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실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언론을 향해서도 당부했다.
대변인실은 또 "민주당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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