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먹통' 보상한다는 LG유플러스…소상공인에 한정?
[앵커]
최근 디도스 공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자, LG유플러스가 우선 소상공인 보상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유사한 일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보상 받을 수 있을지 서형석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29일과 이달 4일, 5차례 디도스 공격으로 인터넷 먹통사고가 발생한 LG유플러스가 선보상을 검토 중입니다.
인터넷이 안되면 주문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결제를 할 수 없는 음식점과 PC방 등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5차례에 걸친 서비스 장애 시간은 각각 63분과 59분.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장애발생시 보상한다는 약관 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2021년 10월, 89분 동안 유무선 장애를 일으킨 KT는 역시 약관 상 기준엔 못 미쳤지만 개인은 15시간, 소상공인은 10일 장애가 있던 것으로 산정해 요금을 감면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3만 원대 인터넷 요금을 내는 일반 상점은 1만 원 수준, 월 80만 원대 전용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는 PC방 보상은 26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다만 KT는 보상안을 사고 1주일 만에 확정한데 더해 일반 소비자에게도 몇 천 원씩은 보상했지만, LG유플러스는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디도스 공격의 피해자이므로 정부 조사 결과를 더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LG유플러스는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정부는 일련의 원인조사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이르면 다음달 중 LG유플러스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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