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후원금 횡령 의혹' 윤미향 1심 벌금형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0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천 5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정의연 김 모 전 이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1천 700여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횡령을 하지는 않았고, 30년 동안 열악한 상황에서도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기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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