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 이재명 검찰 재출석…"무권유죄"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의혹으로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권력이 없다고 검찰을 동원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두 번째로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혹에 대한 구체적 입장 표명 대신, 정부를 비판하고 민생을 강조하며 '정치검찰을 동원한 정적 제거 수사'라는 프레임을 부각했습니다.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처지에 빠진 이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대체 증거 하나 찾아낸 게 있습니까.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 독재 정권에 결연히 맞서겠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공약이었던 '1공단 공원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업자들 편의를 봐줬고, 그 결과 업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챙겨 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절반인 428억 원을 받기로 했고,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을 통해 이를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은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환수 사업"이고, 단 1원의 사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는 200여쪽으로, 1차 조사 때와 동일한 질문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지난번 제출한 33쪽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한 만큼, 검찰과 이 대표가 각자 명분을 쌓는 형식적 수순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사업 당시 승인하고 결재한 문서 등을 제시하면서, 직접 했던 일들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입니다.
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측근, 김용·정진상 씨와의 연관성에 더해,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는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 자정 전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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